지난 포스팅에서는 소규모 주류제조 양조장 창업전에 알아야 할 주류종류별 규격 중 제한사항과 간략한 면허 취득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허 취득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을 아직 안보셨다면 소규모 주류제조 양조장 창업 2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ildpalm.tistory.com/16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 취득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류제조면허 신청
2. 시설조건부 면허 취득(필요시)
3. 완공 신고
4. 시설확인 및 용기검정
5. 제조면허 취득
그럼 지금부터 각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류제조면허 신청
소규모 양조장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구비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선 설명을 작성했습니다.
- 주류제조면허 신청서(정부전자수입인지 50,000원 첨부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제조면허신청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제조하실 주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류당 신청비용은 50,000원 입니다. 예) 탁주, 약주 신청 = 100,000원
- 사업계획서
: 대표자 약력, 생산계획, 재료구매계획, 시설 및 설비 설명서 및 용량표, 시설배치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제조장소재지의 국토이용계획확인원
: 동사무소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출력 및 발급 가능합니다.
- 제조장부지 및 건물의 자가소유증명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 별도 설젲명없이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제조시설배치도
: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신 제조시설배치도를 그대로 복사하여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포함시켜 작성하시면 됩니다.(공간의 규격 등)
-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을 세부화시켜 작성하면 됩니다.
- 주류제조방법신청서,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주류의 제조방법 신청서와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를 각각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
- 공동사업일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 제조시설 설치를 완료한 경우 제조 및 판매설비 신고서(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호 서식) 및 용기검정 신청서(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
위의 서류들을 보며 알 수 있는 점은 주류, 사업장, 설비 및 장치를 결정했을때 각 서류들을 구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2. 시설조건부 면허 취득(필요시) ~ 3. 완공신고
- 시설조건부 면허 또한 시설에 대한 공사예상도와 설비 구매계획표 등이 필요로 합니다.
다만,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경우 6개월 이내 착수, 1년 이내 완공조건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에 착수 신고 및 완공 후 제조설비 내역서 및 설명서, 용량표와 용기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시설확인 및 용기검정
- 제출한 용기검정 신청서를 토대로 국세청에서 사업장 현장으로 나와 실제 발효조, 제성조 등의 용기를 검정하게 됩니다. 주류별 시설기준 충족 여부 확인과 제조용기 용량 산출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 살균탁주, 살균약주의 경우는 살균 제반시설을 구비했는지 확인합니다.
5. 제조면허 취득
- 신청서류와 용기검정이 모두 확인되고 통과한다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조면허증을 발급해줍니다.
- 사업범위 및 준수조건 등의 부관 지정사항을 확인하고 도시철도채권(45만원) 또는 국민주택채권(30만원)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규모 양조장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진행과정 및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특산주 주류제조면허 발급을 희망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유익하고 실질적인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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