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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주 주류제조면허2

9. 스스로 양조장 창업 - 식약처 업무(1) 앞선 포스팅들에서는 지역특산주 면허 발급을 위한 내용들이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허 발급 이후에 필요한 식약처 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양조장을 창업하고 주류제조면허를 발급받았다면 식약처에서 처음에 신경써야 하는 업무는 크게 2가지입니다. 1.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 2.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 두 가지 중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은 모든 식품제조 분야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류제조업의 식품영업등록신청시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설배치도 2. 교육이수증 3.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4.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 2020. 4. 15.
8. 스스로 양조장 창업 - 지역특산주 면허 발급(8) 주질감정 및 상표신고 앞선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인 주류제조방법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최초로 생산한 주류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출고 전 주질감정을 신청해야 하며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주질감정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판매 또는 출고할 수 있습니다. 주 질감 정 업무처리 큰 항목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질감정 신청 - 주류 제조자 : 주류제조 후 채취 신청 2. 채취 및 발송(세무서 및 주류제조장) - 관할 세무서 담당자 : 주류제조장에 출장 - 분석시료 채취 : 병입, 포장 단위로 3~6본 채취 - 병입 되지 않은 주류는 500ml 기준 3본 채취 - 채취 표 채취 표 날인, 첨부 : 채취 표 1부, 채취 조서 2부 작성, 채취자/참여자 날인 - 채취 표는 채취 물품에 첨부,.. 202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