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조장 창업 하나부터 열까지

8. 스스로 양조장 창업 - 지역특산주 면허 발급(8) 주질감정 및 상표신고

by 야생야자수 2020. 4. 13.

앞선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인 주류제조방법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최초로 생산한 주류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출고 전 주질감정을 신청해야 하며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주질감정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판매 또는 출고할 수 있습니다. 

 

주 질감 정 업무처리 큰 항목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질감정 신청

- 주류 제조자 : 주류제조 후 채취 신청

 

2. 채취 및 발송(세무서 및 주류제조장)

- 관할 세무서 담당자 : 주류제조장에 출장

- 분석시료 채취 : 병입, 포장 단위로 3~6본 채취

- 병입 되지 않은 주류는 500ml 기준 3본 채취

- 채취 표 채취 표 날인, 첨부 : 채취 표 1부, 채취 조서 2부 작성, 채취자/참여자 날인

- 채취 표는 채취 물품에 첨부, 병마개 봉인

- 포장 등 운송준비 완료, 공문 발송

 

3. 배송 

- 택배 배송(또는 직접운송) -> 배송기간 추가 소요됨을 감안하여 배송

 

4. 주류면허지원센터

- 채취 물품 주류면허지원센터 도착 : 비살균주는 3본 접수 즉시 항온기(3도 이하) 보관

- 접수순서별 주질 감정, 분석 : 규격 위반 시 1본은 냉장보관 후 이의 없으면 폐기

- 감정 결과 세무서에 전자문서로 통보

 

5. 통보

- 세무서에서 주류 제조자에게 결과 승인 또는 규격 위반 통보

 

위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주류 제조자가 해야 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주류 견본을 채취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주류 견본 채취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주류 견본 채취 연월일 : 채취하고자 하는 날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직접 나오거나 주류 제조자가 채취하는 날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 주류 견본 채취 장소 : 주류제조장 또는 업장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3. 채취 주류의 제조자 : 기본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4. 채취 주류의 소지자 : 이 부분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5. 채취 주류의 내용 :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은 알코올 00% , 채취 수량은 00본, 비고는 제품의 용량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6. 채취 목적 : 출고 전 주 질감 정으로 인한 채취,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을 시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위의 내용을 작성하시고 먼저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주류 견본을 채취한 다음 함께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주류 채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류 채취는 제품의 용량과 규격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판매하는 제품이 알코올분 15%에 용량 500ml일 경우 알코올의 경우 오차범위 +-0.5%, 용량은 500ml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주 질감 정 의뢰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상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표 신고를 해야 주류를 정식적으로 유통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 주류제조장의 업체명과 신고 의뢰 공문, 제작한 상표의 샘플 또는 스티커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참고하셔야 할 내용은 주류 제조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최초로 사용하는 상표 또는 주요 도안의 변경 시에는 10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하기 전 관할 세무서에 해당 주류의 출고 가격 및 상표에 대하여 사용개시 2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숙지하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면 판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 질감 정 의뢰와 상표 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식약처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