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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장 창업 하나부터 열까지

10. 스스로 양조장 창업 - 식약처 업무(2)

by 야생야자수 2020. 4. 17.

지난 포스팅에서는 식약처 업무 중 주류제조업의 식품영업등록 시 필요한 서류들과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중 제조방법 설명서와 품목제조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려 했으나 시설관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에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약안전처에서 발간한 소규모 주류 제조자 대상 안전한 주류제조를 위한 위생관리 기준에서 나누어진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1. 서류관리

2. 영업자 및 종사자 관리

3. 시설관리

4. 생산관리

5. 제품 관리

 

위 다섯 가지 중에서 시설관리 분야는 처음 식품영업등록부터 식약처 안전관리 지도 시에도 꾸준히 언급되는 부분으로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나중에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는 크게 작업장, 제조 및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및 화장실 세분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각 분야 세부항목들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만 보시더라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작업장

- 작업장별 구분, 구획 : 작업장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 없는 경우 선 줄로 구분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발효실, 숙성실 등 벽, 유리 등으로 분리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효조가 있는 공간 숙성조가 있는 공간 등 공정에 따라 종이테이프(검은색, 노란색 등)로 바닥에 표시하여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 작업장 바닥 및 배수 :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애초에 바닥으로 배수가 되도록 인테리어를 하는 게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싱크대를 두고 써야 하는데 물기를 밖으로 빼거나 실내에서 물걸레 등으로 제거할 수 있는 대처가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내벽 및 천장 관리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타일 등의 방수 가능한 재질이 내벽으로 가장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방수용 페인트를 칠해주시면 됩니다. 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작업장 온습도 관리 및 환기관리 :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쌀을 찌는 등의 과정에서 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환풍기를 설치해줘야 합니다.

 

- 작업장 문, 창 및 출입구 : 작업장 내부의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작업장의 문, 창 및 출입구가 나무로 이루어진 부분이 없으면 좋습니다. 나무일 경우 방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칠해주시면 좋습니다.

 

 

2. 제조 및 창고 등의 시설

- 제조시설 : 주류제조 시 사용하는 기구, 도구, 용기 등은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세척, 소독이 가능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 또는 코팅이 된 재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창고 등 보관시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 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창고는 따로 창고실이 있어야 합니다. 원료만을 보관할 공간을 마련해주거나 없을 경우에는 플라스틱 가림막 등을 이용해 일종의 벽을 만들어서 분리해줄 수 있습니다.

 

 

3. 검사실 및 화장실

- 검사실의 설치 및 관리 : 자가품질검사 등을 외부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별도 검사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 화장실 :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지역 특산주 주류제조면허 발급 후 식약처 식품영업등록 시 필요한 시설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만 이행하고 대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고 설득시킬 수 있다면 현장 확인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식약처 업무 중 품목제조 보고서 제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