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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장 창업 하나부터 열까지

2. 소규모 주류제조 양조장 창업 - 주류종류별 규격, 면허 취득절차(1)

by 야생야자수 2020. 4. 23.

소규모 주류제조 양조장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정의, 시설기준, 주류종류별 규격 중 일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류종류별 규격 중 제한사항과 면허 취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ildpalm.tistory.com/15

 

1. 소규모 주류제조 양조장 창업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란?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술 또는 여러 전통주, 크래프트 맥주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주류제조면허입니다. 소규모로 양조장을 창업하고자 하..

wildpalm.tistory.com

1편에 이어서 작성하기 때문에 위 링크를 통해 참고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본 주류종류별 규격 중 일반사항은 일반적인 주류에 대한 설명과 사용가능한 규격이라면 제한사항은 허용되는 수치 등의 제한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사항입니다. 주류종류별 규격 중 제한사항은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

 

 

 

1. 탁주   

- 녹말재료, 당분, 과실, 채소류 등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 녹말재료는 50% 이상을 사용 / 과실, 채소류는 20% 이하 사용

 

- 탁주 성분규격

: 사카린나트륨(g/kg) 0.08 이하

소르빈산 의외 보존료는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은 0.2 이하(g/kg)

에탄올 표수도수의 +-0.5도 이하(생탁주의 경우 +-0.5도 추가허용)

메탄올(mg, ml) 0.5이하

진균수 음성(살균제품에 해당)

수크랄로스(g/kg) 0.58 이하 / 아세설팜칼륨(g/kg) 0.35 이하

 

2. 약주

- 녹말재료, 당분, 과실, 채소류 등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 녹말재료는 50% 이상을 사용(탁주와 동일)

과실, 채소류는 20% 이하 사용(탁주와 동일)

 

- 곡류에 쌀(찹쌀 포함(외에 다른 곡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녹말 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누룩을 1% 이상 사용

 

- 주정, 증류식 소주 등을 혼합하는 경우

: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20% 이하 사용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은 25도 미만일 것

 

- 식품, 첨가물 공정상 미탁 이하로 맑게 여과

: 미탁의 기준 = 유럽 주류규정단위 18EBC 이하

 

- 약주 성분규격

: 에탄올 표수도수의 +-0.5도 이하(생약주의 경우 +0.5도 추가허용)

소르빈산 의외 보존료는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은 0.2 이하(g/kg) 

메탄올(mg/ml) : 0.5이하

진균수 음성(살균제품에 해당)

수크랄로스(g/kg) 0.58 이하 / 아세설팜칼륨(g/kg) : 0.35 이하

 

3. 청주

- 쌀의 중량 기준으로 누룩을 1% 미만 사용

-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 쌀 1kg 당 알코올분 30도 주정을 2.4L 이하 사용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은 25도 미만일 것

- 청주 성분규격

: 에탄올 표수도수의 +-0.5도 이하

메탄올(mg/ml) 0.5 이하 / 수크랄로스(g/kg) 0.58 이하 / 아세설팜칼륨(g/kg) 0.35 이하

 

4. 맥주

- 발아된 맥류 사용량은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 등의 합계 중량 기준 10% 이상 사용

- 과실(과즙)의 중량은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합계 중량 기준 20% 이하 사용

- 주류(주정, 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포함)를 첨가할 경우 해당주류의 알코올분은 25도 미만

- 맥주 성분규격

: 에탄올 표수도수의 +-0.5도 이하

메탄올(mg/ml) 0.5이하 / 수크랄로스(g/kg) 0.58 이하 / 아세설팜칼륨(g/kg) 0.35 이하

 

5. 과실주

- 첨가하는 당분은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 중량 기준으로 80% 이하 사용

- 주정, 브랜디, 일반증류주 등을 혼합할 경우

: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80% 이하 사용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은 25도 미만일 것

- 과실주 성분규격

: 에탄올 : 표수도수의 +-0.5도 이하

메탄올(mg/ml) 1.0 이하

소르빈산 의외 보존료는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은 0.2 이하

납(mg/kg) 0.2 이하(포도주 해당) / 사카린나트륨(g/kg) 0.08 이하 / 수크랄로스(g/kg) 0.58 이하 

아세설팜칼륨(g/kg) : 0.35 이하 /

매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차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g/kg) 0.35이하(이산화황으로)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레시피를 사전에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고, 실전양조시에는 주정의 사용과 에탄올 허용범위 등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창업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눈에 잘익지않고 들어오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번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이해하셔서 창업하고자 하는 주류의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주류종류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면허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류제조면허 신청

- 제조면허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면허관계 구비서류 작성하여 제조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2. 시설조건부 면허 취득(필요할 경우)

- 6개월이내 착수 1년 이내 완공조건의 시설조건부 면허

- 시설 착공시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확인

 

3. 완공 신고

- 관할 세무서에 설비 완공 신고(제조설비 신고서) 및 용기검정 신청서 제출

 

4. 시설확인 및 용기검정

- 관할세무서에 주류별 시설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제조용기 용량 산출을 위한 용기검정 실시

 

5. 제조면허 취득

- 관할세무서에서 제조면허증 발급 및 사업자등록

 

 

큰 과정으로 봤을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의외로 준비할 것들과 서류작성들이 꽤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양조장을 소규모로 창업하시고 싶은 분들께 사전에 미리 알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