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술 또는 여러 전통주, 크래프트 맥주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주류제조면허입니다.
소규모로 양조장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알아보고자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정의
2. 소규모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3. 소규모 주류 종류별 규격
4.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취득절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정의, 시설기준, 주류 종류별 규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정의이며 간략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 소규모 주류제조자란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위의 정의를 살펴보면 말그대로 5가지 종류인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를 제조하여 본인의 사업장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면허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주세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 및 주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33조)입니다.
- 담금, 제성, 저장용기 : 담금조(발효조), 제성조 등 총 용량(청주의 경우 저장 및 검정조 포함) -> 1kL 이상 5kL 미만
-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1대,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 합성수지 용기는 식품 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함.
- 작업장은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과 환기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함.
-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함.
- 살균탁주, 살균약주 제조장의 경우 살균 관련 제반시설을 구비해야 함 : 살균 실험실, 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현미경, 무균 상자, 고압 살균기, 냉장고, 항온항습기)
소규모 맥주제조자 시설기준은 담금, 제성, 저장용기만 다르며 다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담금, 제성, 저장용기 : 당화, 여과, 자비조 등의 총 용량(0.5kl 이상)
- 담금 저장조 : 5kl 이상 120kl 미만
시설기준은 위와 같으며 모든용기의 용량 크기의 합계로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일반면허보다 더 작은 규모로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주류 종류와 규격을 알아볼텐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사항과 제한사항 중 일반사항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탁주
- 쌀, 밀, 고구마 등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곡류 제외)와 국(입국, 누룩 등)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이 여과하지 않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 당분, 과실, 채소류 추가사용이 가능함
- 허용 첨가재료 :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사카린나트륨, 젖산, 주석산, 구연산, 아미노산류, 수크랄로스, 토마틴, 아세설팜칼륨, 에리스티톨, 자일리톨, 산탄검, 글리세린 지방산에스테르, 당분
-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 : 단 식물을 주정으로 추출할 경우 주정의 함유량이 해당 주류의 5% 이하일 것
2. 약주
- 쌀, 밀, 고구마 등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곡류 제외)와 국(입국, 누룩 등)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 당분, 과실, 채소류, 주정, 증류식 소주 추가사용 가능
- 허용 첨가재료 :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젖산, 주석산, 구연산, 아미노산류, 수크랄로스, 토마틴,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당분
-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
3. 청주
- 쌀(찹쌀)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 주정의 혼합이 가능
- 허용 첨가재료 :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젖산, 주석산, 구연산, 아미노산류, 수크랄로스, 토마틴,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단 주정이 첨가된 경우)
-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알코올분 1도 이상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것 제외)
4. 맥주
- 발아된 맥류, 홉,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캐러멜 등 추가 가능
- 과실(과즙) 첨가 가능, 주정 혼합 가능
- 나무통에 저장 가능
- 허용 첨가재료 :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식물,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효소처리스테비아, 우유, 분유, 유크림, 카제인나트륨, 아리비아검, 펙틴, 아스코르빈산,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
5. 과실주
- 과실(과즙)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 당분, 과즙, 탄산가스 등의 첨가 가능
- 주정, 브랜디, 일반증류주 등의 혼합이 가능
- 허용 첨가재료 :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아스코르빈산, 식물,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효소처리스테비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규모 양조장 창업에 앞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정의, 시설기준, 주류 종류별 규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류별 규격 중 제한사항과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취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