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들에서는 지역특산주 면허 발급을 위한 내용들이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허 발급 이후에 필요한 식약처 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양조장을 창업하고 주류제조면허를 발급받았다면 식약처에서 처음에 신경써야 하는 업무는 크게 2가지입니다.
1.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
2.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 두 가지 중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은 모든 식품제조 분야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류제조업의 식품영업등록신청시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설배치도
2. 교육이수증
3.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4.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5. 건강진단결과서
서류만 보았을 때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위 다섯 가지 항목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설배치도
- 따로 양식은 없이 사업계획서에 작성하는 시설배치도를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더 디테일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50㎡ 일 경우 공정에 따라 나뉜 공간들을 더 했을 때의 값이 50㎡ 이 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이트 내에서 신청 시 해당 공간들에 대해 면적을 입력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교육이수증
-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할 경우 이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에서 집단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8시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제조방법 설명서는 앞선 포스팅에서 확인한 것처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제출한 것과 내용은 동일하나 양식이 다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품목제조 보고서 제출 시에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 수돗물이 공급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질검사 성적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역 식약 안전처에 전화하여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양조장의 경우 수질검사가 필요한데 여러 수질검사 기관을 통해 의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있으니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water.or.kr/cust/sub04/sub02/procPage.do?s_mid=201
5. 건강진단결과서
- 식품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후 결과서가 나오는 데까지 총 3~5일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 특산주 주류제조 면호 발급 후 식약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품목제조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고 제출 시 필요한 식약처 제조방법 설명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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