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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장 창업 하나부터 열까지

1. 양조장 창업전 확인해야할 사항 -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by 야생야자수 2020. 4. 30.

주류제조 양조장을 창업하기 전에 확인하고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에도 시설기준은 확인하기 마련입니다. 시설기준을 알고 있어야 본인이 선택한 주류로 어떻게 시설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시설이 필요할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구매가 가능한지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설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기준은 크게 일반적 시설기준과 지역특산주 시설기준, 소규모 시설기준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 시설기준에 대해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 시설기준입니다.

 

1. 탁주, 약주

- 담금, 저장, 제성 용기 

: 담금(발효)조 총 용량 3KL 이상

: 제성조 총용량 2KL 이상

-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1대

: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 살균탁주, 살균 약주 제조장의 경우 제반시설 구비

: 살균실험실

: 살균기 또는 살균조

: 살균시험기구 = 현미경, 무균 상자, 고압 살균기, 냉장고, 항온항습기

 

2. 청주

- 담금, 저장, 제성 용기

: 담금(발효) 조 총 용량 5KL 이상

: 저장조 및 검정 조 총 용량 7.2KL 이상

- 시험시설

: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 항온항습기 0~65C 1대

: 간이 증류기 1대

: 무균 상자 1대

 

3. 맥주

- 담금, 저장, 제성 용기

: 발효조 25KL 이상

: 숙성 조 50KL 이상

- 시험시설

: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 항온항습기 0~65C 1대

: 가스압 측정기 1대

: 간이 증류기 1대

 

4. 과실주

- 담금, 저장, 제성 용기

: 담금조 총 용량 21KL 이상

: 저장 및 검정 조 총 용량 22.5KL 이상

- 시험시설

: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 항온항습기 0~65C 1대

: 간이 증류기 1대

 

5. 희석식 소주

- 담금, 저장, 제성 용기

: 희석조 및 검정 조 총 용량 25KL 이상

- 시험시설

: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항온항습기 0~65C 1대

간이 증류기 1대

 

6. 증류식 소주

- 담금, 저장, 제성 용기

: 담금조 총 용량 5KL 이상

: 저장 및 검정 조 총 용량 25KL 이상

- 시험시설

: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 항온항습기 0~65C 1대

: 간이 증류기 1대

 

7. 위스키 및 브랜디

- 담금, 저장, 제성 용기

: 담금조 총 용량 5KL 이상

: 원액 숙성용 나무통 총 용량과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의 합 25KL 이상

- 시험시설

: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 항온항습기 0~65C 1대

: 간이 증류기 1대

 

8.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 담금, 저장 제성 용기

: 담금조 총 용량 5KL 이상

: 저장, 침출, 제성조 총용량 25KL 이상

- 시험시설

: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 항온항습기 0~65C 1대

: 간이 증류기 1대

 

 

위와 같이 일반적 시설기준에 알아보았고,

두 번째는 지역 특산주 시설기준입니다.

지역 특산주는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만 해당되는 것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탁주, 약주

- 건물

: 담금실 10㎡ 이상

-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1대

: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2. 청주

- 건물

: 담금실 10㎡ 이상

-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1대

: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3. 과실주

- 건물

: 원료처리실 6㎡ 이상

: 담금실(밑술실, 제성실, 저장실 포함) 20㎡ 이상

- 부대시설

: 여과, 세병, 병입, 타전 시설

- 시험시설

: 온도계(0.2C 눈금) 1개

: 간이 증류기 1대

: 주정계(0.2도 눈금, 0~100도) 1조

 

4. 증류식 소주

- 건물

: 담금실(원료처리실, 침출실, 발효실, 저장실, 제성실 포함) 25㎡ 이상

- 부대시설

: 여과, 세병, 병입, 타전시설

- 시험시설

: 온도계(0.2C 눈금) 1개

: 간이증류기 1대

: 주정계(0.2도 눈금, 0~100도) 1조

 

5.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 건물

: 담금실(원료처리실, 침출실, 발효실, 저장실, 제성실 포함) 25㎡ 이상

- 부대시설

: 여과, 세병, 병입, 타전 시설

- 시험시설

: 온도계(0.2C 눈금) 1개

: 간이 증류기 1대

: 주정계(0.2도 눈금, 0~100도) 1조

 

 

두 번째로 지역특산주 시설기준에 알아봤으며 일반적 시설기준과의 차이점은 용기의 용량이 아닌 건물의 면적으로 기준을 잡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특산주는 직접 농사짓거나 지역에서 생산하는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시설기준입니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는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에 해당됩니다.

 

 

1. 소규모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 담금, 저장, 제성 용기

: 담금조, 제성조 총 용량(청주의 경우 저장, 검정조 포함) 1KL 이상 5KL 미만

-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1대

: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2. 소규모 맥주

- 담금, 저장, 제성용기

: 당화, 여과, 자비조 총용량 0.5KL 이상

: 담금저장조 5KL 이상 120KL 미만

-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1대

: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위와 같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주류별 그리고 면허별 시설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설기준은 본인이 면허를 발급받기위해 선택하는 주류, 설비의 용량 등 여러가지 사항과 연관이 있으므로 창업 전 또는 주류제조면허 발급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설기준은 점차 규제가 풀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더 소규모로 하길 원하는 창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규제가 더 풀려서 좋은 실력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작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지역특산주 시설기준은 농업인을 위한 기준인만큼 이 부분은 지키는 선에서 규제가 풀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