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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장 창업 하나부터 열까지

2. 양조장 창업 전 확인해야할 사항 - 면허의 종류와 선택

by 야생야자수 2020. 5. 6.

 

지난 포스팅에서는 양조장 창업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중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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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조장 창업전 확인해야할 사항 -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주류제조 양조장을 창업하기 전에 확인하고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에도 시설기준은 확인하기 마련입니다. 시설기준을 알고 있어야 본인이 선택한 주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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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장 시설기준에서는 크게 일반면허와 지역특산주 면허, 소규모 주류면허로 나뉘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외에 어떠한 면허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류면허는 크게 총 4가지 입니다.

1. 일반면허

2. 민속주 면허

3. 지역 특산주 면허

4. 소규모 주류 면허

 

위 4가지 면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면허

- 민속주, 지역 특산주, 소규모 주류 면허 이외의 일반적인 면허

- 일반적인 규모의 면허로 일반적 시설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2. 민속주 면허

- 주류부문의 시 또는 도 지정 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예: 삼해소주 등)

- 문화재 보유자 또는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로 예로부터 가업을 이어가거나 또는 옛 문헌 속의 주류의 전통을 오랫동안 이어온 분들에게 해당되는 면허로 양조장을 창업하려는 분들 중에는 정말 극소수에 해당될 거라 보입니다.

 

3. 지역 특산주 면허

-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및 인접 특별자치시,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자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 쉽게 풀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해당되는 지역 특산주 면허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본인이 재배 또는 지역,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만큼 국내 농산물을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주류면허로 보입니다.

- 농사를 짓고 계시거나 본인이 농사를 지을 예정이신 분들 혹은 법인 농업경영체를 출자하실 분들에게 해당되는 면허입니다.

-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4. 소규모 주류면허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를 제조하여 아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조자

- 병입 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 영업장(직접 운영하는 타 영업장 포함 /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방법(종합주류 및 특정주류 도매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 포함)

-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 소규모 주류면허 시설기준으로 양조장 창업이 가능하신 분들에게 좋으나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만 제조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조장 창업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중 면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설기준과 면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자본으로 일반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역 특산주 면허나 소규모 주류 면허를 발급받아야 되는지 등의 생각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자본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역특산주 면허와 소규모주류 면허가 있지만 소규모 면허는 5개 주류만 해당되므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더 심화적으로 양조장 창업에 대해 생각하셨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