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주류의 종류 중 발효주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류주류와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주류들과 규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주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증류주류는 총 다섯 가지로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가 있습니다.
주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주류의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주
º 희석식 소주
-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 증류식 소주의 혼합이 가능
- 나무통에 저장 가능
- 허용 첨가재료 : 당분, 구연산, 아미노산류, 소르비톨, 무기염류,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토마틴,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다류, 알룰로오스, 오크칩
º증류식 소주
-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이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 주정, 곡물주정의 혼합이 가능
- 나무통에 저장 가능
- 허용 첨가재료 : 당분, 구연산, 아미노산류, 소르비톨, 무기염류,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토마틴,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다류, 알룰로오스, 오크칩
2. 위스키
-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 일반 곡류 추가 가능
- 주정의 혼합이 가능
- 허용 첨가재료 :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3. 브랜디
- 과실주(지게미 포함)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 주정의 혼합이 가능
- 허용 첨가재료 :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4. 일반증류주
- 소주류, 위스키, 브랜디 등을 제외한 증류주 : 고량주, 럼(당밀), 진(노간주열매), 보드카(자작나무숯 여과), 데킬라(용설란)
- 주정, 곡물주정, 소주류, 일반증류주이 혼합이 가능
- 위스키, 브랜디의 혼합이 가능
- 과실, 채소류 첨가 가능
- 나무통에 저장 가능
- 허용 첨가재료 :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식물,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효소처리스테비아
5. 리큐르
- 소주류, 위스키, 브랜디 등을 제외한 증류주
- 주정, 곡물주정, 소주류, 일반증류주의 혼합이 가능
- 위스키, 브랜디의 혼합이 가능
- 과실, 채소류 첨가 가능
- 나무통에 저장 가능
- 허용 첨가재료 :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식물,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효소처리스테비아, 우유, 분유, 유크림, 카세인나트륨, 팩틴,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
6. 기타주류
- 가루 상태의 알코올 음료
-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이외의 발효주
- 쌀 및 입국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한 것
- 불휘발분 30도 이상의 것을 조미용주류라 함
- 발효주류와 주정 또는 증류주류를 섞은 것
- 그 밖의 주류
- 허용 첨가재료 : 당분, 산분, 조미료, 카라멜색소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와 같이 증류주류와 기타주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업화하려는 주류의 규격을 확인하는 계기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종류의 주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도 위 규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류의 규격에 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이며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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