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조장 창업을 앞둔 분들은 퇴사가 아닌 면허발급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약 2년간의 맥주 양조장 근무를 하면서 양조, 제품, 관리 등 여러 가지 일을 두루두루 하며 어느샌가 자신감에 차있었고 지역 특산주 면허의 규모가 작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면허를 받고 창업을 하자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자신감에 찬 행동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난 규모에만 신경 썼었고 면허를 발급받는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았었다. 사소한 부분들이 점차 쌓이면서 계획해두었던 일정들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고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운이 좋았던 건지 결국에 지역 특산주 면허를 발급받게 되었다. 하지만 당연히 면허만 발급받는 것이 양조장 운영의 전부가 아니었고 1인으로 시작했으나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생겨 양조장을 인계하게 되었다. 양조장을 인계했기에 양조장 창업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므로 이런 글의 신뢰가 갈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양조장을 창업한다면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고자 한다.
면허를 발급받는 절차가 물론 중요하지만, 상업용 술을 만드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도 술을 발효시키기 위한 용기의 선택 방법, 여과방법, 병입 방법 등 소규모 양조장에 맞는 장비의 소개와 술을 만들 때 주의해야 얄 부분 등 양조장 창업에 있어 디테일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싶다.
필자는 지역 특산주 면허를 발급 받았기에 지역특산주 면허 발급 과정을 기반으로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큰 절차들은 대부분 비슷하기에 다른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먼저 주세법에 설명되어있는 지역 특산주의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농업경영인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및 인접 특별자치시, 시, 군, 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위와 같은 내용의 지역 특산주 면허로 발급받을 수 있는 주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위 두 가지 내용으로 포인트는 두 가지이다. 본인이 농업경영인 및 생산자단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술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지역 특산주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것이다. 농업경영체, 농업인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농업경영체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어 있으며 등록대상에 대한 설명을 아래와 같다.
- (대상 농업인) ①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②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③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③의 경우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 등록이 가능하며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및 가공법 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농지)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 점유 또는 불법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 (대상 품목) 원칙적으로 전체 농산물, 축산물이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품목이 아닌 품종명을 등록하려는 경우,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 일부 가공품 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자면 등록대상은 본인이 위의 해당되는 크기의 농지를 소유, 임대, 가족경영이거나 함께 동업하려는 농업인이 법인에 1인 이상 있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지역 특산주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농업경영체 등록'이다.
물론 어떤 술을 어떤 재료로 만들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농업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역 특산주 면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농업인 등록에 대한 내용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사이트에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며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할
경우 더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작은할아버지가 벼농사를 하고 계셨으며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받아 같이 농사를 지으며
농업인으로 등록했었다. 물론 혼자서 등록했기에 이러한 과정들을 등록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매우 골치 아팠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은 이글을 보고 무엇을 해야될지 알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 있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1순위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농사가 시작되는 기간이 3월~4월이기 때문에 연초에 농지를 확인하고 등록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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