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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장 창업 하나부터 열까지

4. 스스로 양조장 창업 - 지역특산주 면허발급 (4)면허 신청

by 야생야자수 2020. 4. 9.

앞선 포스팅들을 통해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지역특산주 추천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 두가지 사항을 진행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면허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복잡한 부분이 많은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그 외에 부가적인 제출서류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역특산주 주류제조면허 신청 시 구비서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주류제조면허 신청서(정부전자수입인지 50,000원 첨부)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3. 제조장소재지의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4. 제조장 부지 및 건물의 자가 소유 증명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5.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제조시설배치도

6.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7.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해당 주류제조방법 신청서 첨부)

8.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

9. 공동사업일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10. 전통주의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서 사본

※제조시설 설치를 완료한 경우 "제조 및 판매설비 신고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호 서식) 및 "용기검정 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 14호 서식)을 함께 제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각 서류 구비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류제조면허 신청서

- 신청서의 경우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아래 사이트에서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트 들어가셔서 좌측에 별지 누르시고 별지 제1호 서식 한글 파일 다운로드하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2.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의 경우 추천서 발급받으실 때 사용한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제조장 소재지의 국토이용계획확인원

- 민원24 또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제조장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4. 제조장 부지 및 건물의 자가소유증명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 저 같은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했었습니다.

 

5.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제조지설배치도

- 그림판 또는 한글파일을 이용해 아래처럼 꾸미시면 되겠습니다. 양식은 없으나 신청한 시설 용기들의 위치 또는 담금실, 원재료 보관실 등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시설마다 미터로 길이도 표현해주시면 좋습니다.

 

 

6.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사업계획서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만 복사하신 다음 설비 등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7.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이 부분은 중요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글에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8.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

- 법인의 경우 해당되는 사항이며 법인이라면 갖추어야 할 목록이므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 공동사업일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 동업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출자목적, 출자일, 출자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0. 전통주의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서 사본

- 앞서 준비한 추천서입니다. 

 

※제조시설 설치를 완료한 경우 "제조 및 판매 설비 신고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호 서식) 및 "용기검정 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을 함께 제출

-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위에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nts.go.kr/info/info_03.asp?minfoKey=MINF8720100726174221&doc_key=55&opt=1&opt2=one&searchSub=&minfoAddf1=1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받으려는 정식면허와 시설조건부면허가 있는데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시설조건부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을 주문했으나 아직 안 들어왔을 경우 또는 해당 건물에 대한 허가 문제에 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시설을 먼저 들일지 아니면 나중에 들일지 또는 창업과정의 사정 등 고려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진행상황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정식면허를 발급할지 시설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줍니다.

 

위와 같이 면허 신청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