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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장 창업 하나부터 열까지

2. 스스로 양조장 창업 - 지역특산주 면허 발급받기(2) 지역특산주란?

by 야생야자수 2020. 3. 30.

지역특산주는 우리 지역과 인접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특산주 면허와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알아봤었습니다.

이번화에서는 지역특산주를 기반으로 어떤 술의 종류를 선택하고 만들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화에 언급했던 지역특산주로 만들수 있는 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 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주류

 

위 술의 종류들을 주세법상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간략하게)

 

탁주 : 쌀, 밀, 고구마 등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곡류 제외)와 국(입국, 누룩 등)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것.

 

약주 : 쌀, 밀, 고구마 등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곡류 제외)와 국(입국, 누룩 등)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청주 :  쌀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과실주 : 과실(과즙) 또는 과실(과즙)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증류식 소주 :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이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일반증류주 : 소주류, 위스키, 브랜디 등을 제외한 증류주 > 고량주, 럼(당밀), 진(노간주열매), 보드카(자작나무숯 여과), 데킬라(용설란) - 불휘발분 2도 미만

 

리큐르 : 소주류, 위스키, 브랜디 등을 제외한 증류주 및 기타주류 -불휘발분 2도 이상

 

기타주류 :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이외의 발효주

 

 

 

위 주류의 종류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 이상의 주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주류를 선택하면서 한가지 중요한 점은 원재료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주류의 재료가 본인이 속한 시읍면 또는 같은 도에 속한 인접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주의 경우 찹쌀이 나오지 않는데 인접지역이며 같은도에 속한 진천에서 찹쌀이 나온다면 진천찹쌀에 대한 조달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위의 지도를 보며 인접지역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를 기준으로 인접지역을 봤을때 지도상 면이 붙어있는 진천군, 증평군, 보은군이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같은 도내에 포함되어야 인접지역인것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역특산주의 경우 제조방법 신청서 추천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지역특산주 추천서, 사업계회서상 원료조달계획)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세법상 지역특산주 관련내용에 대해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천요건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하면 경감받은 주세에 대해 추징됨

- 지역특산주는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의 목적으로 주세 50% 감면되므로 주원료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함

- 수입산 원료나 추천받지 않은 원료 사용 불가

- 시중에 판매되는 입국, 팽화미 등은 주로 수입쌀을 원료로 제조되므로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추천받은 경우 구입사용 불가

- 쌀을 주원료로 하여 추천을 받았을 경우 쌀입국을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거나, 위탁 제조한 쌀입국만 사용 가능

- 밀가루(소맥분) 중 수입산의 경우 사용불가(단, 추천받은 밀은 사용가능)

 

위의 내용까지 참고하셔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주류와 그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선택을 마쳤다면 지역특산주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천서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