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2개의 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지역특산주 주류와 원재료를 선택했다면 이제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역특산주의 경우 추천서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류의 선택은 물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면 보통 2주~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공휴일 등 겹칠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추천서를 발급받기전 사업과 양조장 창업에 있어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조장 건물 또는 상가 임대 계약입니다.
너무도 고심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양조장의 위치, 면적 등 중요한 부분이 많으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면적과 건축물대장 건물용도 입니다.
먼저 면적입니다. 지역특산주의 경우 면적단위로 주류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주세법 붙임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면허와 지역특산주에 대한 각각의 시설기준에서 용기와 건물 부분만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구분 | 일반 면허 | 지역특산주 면허 |
탁주, 약주 |
담금조 총용량 : 3kℓ 이상 제성조 총용량 : 2kℓ 이상 |
담금실 : 10㎡ 이상 |
청주 |
담금조 총용량 : 5kℓ 이상 저장조 및 검정 조 총 용량 : 7.2kℓ 이상 |
담금실 : 10㎡ 이상 |
과실주 |
담금조 총용량 : 21kℓ 이상 저장조 및 검정조 총용량 : 22.5kℓ 이상 |
원료처리실 : 6㎡ 이상 담금실(밑술실, 제성실, 저장실 포함) : 20㎡ 이상 |
증류식 소주 |
담금조 총용량 : 5kℓ 이상 저장조 및 검정조 총용량 : 25kℓ 이상 |
담금실(원료처리실, 침출실, 발효실, 저장실, 제성실 포함) : 25㎡ 이상 |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주류 |
담금조 총용량 : 5kℓ 이상 저장, 침출, 제성조 총용량 : 25kℓ 이상 |
담금실(원료처리실, 침출실, 발효실, 저장실, 제성실 포함) : 25㎡ 이상 |
위와 같이 표를 보며 비교해보면 지역특산주 면허가 시설기준이 면적 기준이므로 일반 면허에 비해 담금조나 저장조, 검정조의 용량에 구애받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면허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 예를 들어 탁주, 약주의 일반면허 시설기준은 담금조 총용량이 3킬로 리터인데 지역특산주 면허 시설기준은 10㎡ 이상이므로 탁주를 제조하기 위해 1킬로 리터의 담금조만 필요할 경우 담금조를 굳이 3킬로 리터 맞출 필요 없이 1킬로리터만 구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 양조장을 창업하며 탁주와 증류식 소주 두 가지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10㎡ + 25㎡ = 35㎡
로 35㎡의 건물 또는 상가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애초에 면허는 탁주 하나만 받고 나중에 증류식 소주를 하고 싶을 경우, 그 경우를 대비해서 35㎡ 이상의 건물 또는 상가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필자가 추천하는 경우는 2년 임대 후 사업이 잘되거나 유지될 경우 더 큰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수를 확인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사항은 건물용도입니다.
건물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500㎡ 미만 제조업의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인하셨다면 바로 계약하시는 게 아니라 시청 또는 해당 구청으로 전화하여 제조업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주소지에서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알아본 농업경영체 등록과 임대차계약서 또한 준비가 됐다면 본격적으로 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추천서 발급 시에는 위 서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은 대부분 비슷하나 사업계획서 외에 추천사유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청 또는 구청의 농업정책과 또는 농식품 유통과로 전화해서 문의하신 후에 서류를 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천서 발급 진행까지 알아보았고 다음 포스팅부터는 지역특산주 면허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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