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양조장1 8. 스스로 양조장 창업 - 지역특산주 면허 발급(8) 주질감정 및 상표신고 앞선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인 주류제조방법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최초로 생산한 주류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출고 전 주질감정을 신청해야 하며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주질감정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판매 또는 출고할 수 있습니다. 주 질감 정 업무처리 큰 항목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질감정 신청 - 주류 제조자 : 주류제조 후 채취 신청 2. 채취 및 발송(세무서 및 주류제조장) - 관할 세무서 담당자 : 주류제조장에 출장 - 분석시료 채취 : 병입, 포장 단위로 3~6본 채취 - 병입 되지 않은 주류는 500ml 기준 3본 채취 - 채취 표 채취 표 날인, 첨부 : 채취 표 1부, 채취 조서 2부 작성, 채취자/참여자 날인 - 채취 표는 채취 물품에 첨부,.. 2020. 4. 13. 이전 1 다음